‘남의 땅에 모신 조상묘 보호’ 관습법 유지되나… 大法 ‘분묘기지권’ 인정 놓고 공개변론

입력 2016-08-24 18:32
조상숭배 의식을 존중해 남의 땅이라 해도 분묘가 있다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物權)을 인정해주던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둘러싸고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간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 달 22일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를 소유한 A씨가 자신의 허락 없이 묘지 6기를 만들어 쓰던 B씨를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이 배경이다.

법원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분묘를 경건히 생각해 왔고, 토지소유권만을 내세우면 전통적 윤리관과 충돌한다는 점을 들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다. 1996년에는 “20년간 평온하게 묘지를 관리·점유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하지만 분묘에 대한 국민 의식은 점점 변화했다.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시행되자 법조계에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분묘를 둘러싼 토지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생방송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국민에게 전한다는 계획이다.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