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냐… 퇴직금 못받는다”

입력 2016-08-25 00:10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야쿠르트 판매사원으로 일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정씨는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며 오전에는 배달을, 오후에는 행인들에게 유제품을 팔았다. 배달·판매한 제품의 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4대 보험 가입은 제공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했다. 정씨는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 2900여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냈다.

정씨 측은 야쿠르트 판매사원 역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근태관리나 업무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했다고 맞섰다.

하급심들은 한국야쿠르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 측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회사가 근무복과 적립형 보험료,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한 일도 배려 차원이었을 뿐 근무 지시·통제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 성격에 대한 첫 결론이다. 다만 대법원은 개별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이 판결이 모든 유사직역 종사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진 않는다고 안내했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일러스트=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