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장)이 24일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윤 팀장은 “공정·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결과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찰의 개별 부서에 맡기지 않고 특별팀을 만드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
‘우병우 사건’과 ‘이석수 사건’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청와대는 우병우 사건보다 이석수 사건이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하지만 국민은 청와대 논리에 수긍하지 않는다.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윤 팀장이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할지는 자명하다. 우 수석 관련 의혹은 5개 항목으로 대별할 수 있다. ①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 ②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부실 검증 여부 ③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농지 보유에 따른 농지법 위반 및 조세 포탈 의혹 ④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⑤가족기업의 횡령 혐의 등이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이 현직에 있을 때 벌어진 사안만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④⑤항목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팀장은 “수사 범위와 구체적인 절차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겠다는 건지 확실하지 않다. 만약 윤 팀장이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 사건만 조사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은 비등할 것이다.
윤 팀장과 우 수석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윤 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할 때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했다. 우 수석이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그는 법무부·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을 관장하는 위치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윤 팀장은 우 수석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우 수석을 대우한다고 서면·방문 조사를 하거나 중간보고를 해서도 안 된다. 피의자 신분의 우 수석을 검찰청사로 불러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이 감찰관이 왜, 누구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는지도 밝히기 바란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이 윤 팀장의 수사와 김 총장의 외압 차단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윤갑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물 내놔야
입력 2016-08-2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