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가 주삿바늘로 아동들을 찌르고, 투명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예산경찰서는 23일 유치원 원생들을 주삿바늘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예산지역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B씨(여)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 원생 10여명에게 ‘착해지는 주사’라며 바늘로 팔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동 3∼4명의 손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이를 물어뜯는 아이는 입에도 테이프를 붙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 6명 중 4명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했고, 나머지 2명은 각각 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자녀였다”며 “피해 아동 부모들로부터 주삿바늘에 찔려 옷소매 위로 피가 묻은 사진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B교사는 “훈육 목적으로 테이프를 붙인 것은 맞지만 주삿바늘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이날 B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원아와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했다”고 말했다. 예산=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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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로 원생 10여명 찔러 댄 교사
입력 2016-08-24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