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이석수 동시 수사 ‘특수팀’ 가동

입력 2016-08-24 00:06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3일 저녁 서울역을 통해 상경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별수사팀 팀장으로 윤 고검장을 지명했다. 뉴시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2) 특별감찰관이 검찰 기존 수사 부서가 아닌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현직 민정수석과 대통령 직속 감찰기관 수장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내린 결단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김 총장이 우 수석과 이 감찰관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 방식에 대한 (김 총장)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은 김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으며,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사건 때도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다.

이 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김 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당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수사팀은 이 두 건과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던 우 수석 관련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맡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우 수석, 이 감찰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 등을 감안해 별도 수사팀 가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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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