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감, 박근령 검찰 고발

입력 2016-08-24 00:04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62·사진)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1일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등 2명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이 감찰관의 1호 감찰 대상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 전 이사장이었던 셈이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현재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일부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건은 단순한 채무관계로 인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감찰을 마무리하자마자 우 수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이 감찰관이 박 대통령의 친족과 측근에 대한 감찰을 잇달아 진행해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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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