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첫 감찰 대상이자 검찰 고발 대상자가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확인된 이후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을 박 대통령과 연관짓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박 전 이사장이 박 대통령의 동생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보호하려는 움직임이나 분위기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한 참모는 23일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의 관계는 언론이 더욱 잘 알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박 전 이사장을 옹호하는 분위기나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2월 박 대통령 취임식에 가족 자격으로 참석한 것을 제외하곤 장기간 박 대통령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후 박 전 이사장이 여러 구설에 오를 때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사건을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사기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에도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청와대 비서실이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전 이사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는 이미 이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단계부터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에 대한 감찰을 공식 개시하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또는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 특별감찰관이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추가로 2건에 대해 감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은 ‘고위 인사들에 대해 감찰을 개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실도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3건에 대해 감찰을 했으나 2건은 우 수석 관련 사건이고, 나머지 한 건은 다른 인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한 대상은 우 수석과 박 전 이사장 두 명인 셈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최근 국회에 감찰 건수, 수사의뢰 건수, 고발 건수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우 수석의 직권남용, 횡령 의혹을 각각 별건으로 나눠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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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곤혹스런 靑… 친인척 관리 소홀 비판 불가피
입력 2016-08-24 04:11 수정 2016-08-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