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규제 미풍… 열풍 이어가는 청약시장

입력 2016-08-24 20:38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된 ‘중도금 대출규제’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1순위 경쟁률도 지난해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평년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입주공고를 내는 아파트의 중도금 보증한도를 수도권·광역시 주택 분양시 1인당 6억원, 지방은 1인당 3억원으로 제한했다.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과열 투기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확립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금융결제원의 지난달 분양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장 위축 징후는 크게 없었다. 지난달의 경우 전국에서 총 52개 단지, 2만4853가구가 분양을 마쳤다. 임대와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가구 기준이다. 이는 지난해 7월 77개 단지, 4만386가구와 비교할 때 다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매년 7월 물량과 비교하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청약 1순위자 수와 경쟁률 역시 지난해 7월에 비해서는 하락했지만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1순위 청약자는 총 34만5268명이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89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청약자는 33만307명 줄고, 청약률(16.73대 1)도 낮아졌다. 다만 2010년 이후 매년 7월 1순위 청약자 수, 경쟁률 추이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1순위 마감률은 불과 0.09%포인트 차이로 비슷했다.

8월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다음달 분양성수기에 접어들면 청약시장이 더욱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중도금 대출규제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 앞으로도 신규 분양 청약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분양권 전매는 매수자가 이미 HUG의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한도가 제한될 수 있어 내년 거래가 주춤해지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소폭 조정되는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