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사기혐의 박근령, 생활고 때문에?

입력 2016-08-23 17:57 수정 2016-08-23 21:37
특별감찰관의 1호 고발 대상이 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박 전 이사장 측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렸다가 6000만원가량을 갚았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선 이자를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2008년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뚜렷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에는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았다’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박 전 이사장 측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은 1990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육영재단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은 이후 여러 송사에 휘말렸다. 그는 2002년 7월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 위치한 육영재단 사무실 일부 공간을 관할 구청 허가도 받지 않고 예식장 임대업 등으로 운영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6년 9월 박 전 이사장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2004년 미승인 임대수익사업 운영 등을 이유로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2008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05년 11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공익법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재단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던 중 회계서류 등 중요 감사 대상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기소했고, 2009년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밖에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0년 8월 육영재단 불법 점거·농성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 동부지법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른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사기’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는 2011년 9월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선금을 달라’며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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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