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패소 故 이맹희 명예회장 유족, 삼성에 소송비 12억6230만원 지급하라”

입력 2016-08-23 18:27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고(故)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아들 이재현 회장 등 유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 확정 신청에서 “손 고문 등은 삼성 측에 소송비용 12억62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을 놓고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소송전을 벌였다. 1심에서 진 이 명예회장이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을 포기하자 삼성 측은 “1·2심 과정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이 회장 등 유족들이 소송비용을 실제로 지불하진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 등은 이 명예회장이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후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고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속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삼성 측의 소송이 법인을 통해 이뤄졌다”며 “삼성물산도 주주들에 대한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