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회장 최중경)는 회계제도 정립과 공인회계사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위는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부감사법의 대대적인 개정에 공인회계사들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지만 당장 회계사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을 수습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한공회에서 미국회계사(AICPA) 등 외국 회계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회계사들이 항의 방문을 조직하는 등 논란이 커졌다. 한공회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문제가 된 수주 산업의 회계감사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외 종속회사 감사에 외국의 회계사 자격 소지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공회는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내에서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회계감사 문제에 한공회가 내규를 무시하고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 수석의 가족회사 감사는 회계사 자격이 없는 친인척이 비등기 부회장으로 있는 회계법인에서 맡았다. 한공회는 “등기임원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 운영 규정 4조2의 3항에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장과 부회장, 대표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한공회가 이를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가 아닌 이들이 임원 명칭을 쓰는 것은 회계업계의 고질병이다. 삼일회계법인도 비회계사가 부대표로 있고,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이 모두 이 같은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 적극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방 기자
회계 바로세우기 특위 꾸린 사연은
입력 2016-08-23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