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애널리스트에 갑질’ 맘대로 안될걸

입력 2016-08-23 18:33
기업분석 보고서와 관련해 상장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조정위원회를 꾸려 이를 조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상장사는 애널리스트가 요구하는 정보를 거절하거나 분석자료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애널리스트는 분석활동에서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설명(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하나투어가 교보증권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금지한 사건을 계기로 개선책을 논의해 왔다. 당시 하나투어는 해당 애널리스트가 면세점 사업의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목표주가를 대폭 낮춘 보고서를 내자 이 애널리스트에게 기업탐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3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커졌다.

업무처리강령 중 상장사의 의무에는 애널리스트가 요구하는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를 제공할 때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상장사와 증권사가 애널리스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애널리스트의 경우 기업 조사분석 활동을 할 때 독립성·공정성을 지키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상장사협·코스닥협·금투협·금감원은 4자 간 협의체를 꾸려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만약 갈등이 불거지면 4자 간 협의체 담당자와 상장사 임원,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를 구성해 조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