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금속 관련 부품을 만드는 대기업 협력업체 A사의 생산직 근로자 42명은 한 주에 2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수행했다. 사무직 근로자 9명은 주 16시간 연장근로를 했다. 현행법상 연장근로 한도는 주당 12시간이다. 총 68명의 A사 근로자들은 월평균 5.4일, 주평균 10.8시간 휴일에도 근무를 했다. 이 중 근로자 28명은 모두 합쳐 1180만원의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자동차·금속 제조업 등의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수시 감독한 결과 50곳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전반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보면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 21곳이었다. 휴일근로를 월 2번 이상 한 사업장은 39곳으로 집계됐다.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여전했다. 연차휴가일수의 절반도 소진하지 않은 사업장이 48곳이었다. 밤낮 2교대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33곳으로 나타났다. 한 감독대상 사업장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1차 협력업체 요구에 납기일과 물량을 맞추기 위해선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가산수당 7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억원 등 62개 사업장에서 총 19억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단축법이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찬반 입장이 첨예한 ‘노동개혁 4법’에 함께 묶여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지연되면서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법을 포함해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설움] 초과 근무에 지치고… 100곳 중 절반이 연장근로 초과
입력 2016-08-24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