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달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한 언론이 23일 이 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외에 대통령 측근을 더 감찰했다고 보도하자 검찰은 그 대상이 박 전 이사장이라고 공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이 감찰관의 박 전 이사장 고발과 검찰의 수사 개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 수석에 대한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불거졌다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 감찰관이 지난 18일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며 국기문란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이 감찰관에 대한 비판이 박 전 이사장 고발과도 연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은 우 수석 수사 의뢰 전에 이뤄졌다. 또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는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차관급 이상 2명 추가 감찰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친인척일 가능성을 물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어차피 밝혀질 일인데 박 전 이사장 고발 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있었는가 싶다. 청와대 대응이 뭔가 석연치 않고 꺼림칙하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이유다.
[사설] 특감의 박근령 고발과 청와대의 꺼림칙한 대응
입력 2016-08-23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