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청(구청장 김기동)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진구는 최근 ‘광진구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다(사진).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진구청장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성애 교재 개발 등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진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동성애가 인권의 한 종류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광진구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 서울시 인권위원회처럼 동성애 운동가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광진구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23일 “시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조항을 왜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 끼치는 조례에 넣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례안에서 성적 지향 문구가 빠질 때까지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조례는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려 보낸 인권조례 권고안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는 30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 시내 11개 구청에서 인권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성적 지향’이 포함된 곳은 은평구뿐”이라며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례 내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를 포함시켜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도 차단시킨 지자체는 총 15곳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이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서울 은평구와 부산의 남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전의 동구, 울산 북구 중구, 경남 등이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특히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와 시민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3개 조례를 만들어 동성애 옹호·조장을 방조하고 있다.
백상현 기자
서울 광진구, 동성애 옹호·조장 인권조례 입법예고 논란
입력 2016-08-23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