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안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대학생 김모(2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표다. 이 단체 회원인 유모(22)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며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무단 진입해 1시간가량 점거한 혐의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 총리대신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해 위안부 명예회복 등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씨 등은 이를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 굴욕협상’이라며 반대해 왔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와 단체 회원 30여명은 빌딩 8층에 있는 일본영사관 출입문에 ‘굴욕 외교 중단하라’ 등의 선언문을 부착하고, 빌딩 2층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을 거부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채 1시간가량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발 日대사관 시위 대학생 재판에
입력 2016-08-23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