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음주 교통사고 장소 ‘미스터리’

입력 2016-08-22 23:37

이철성(사진) 경찰청장 후보자가 밝혔던 과거 음주운전 사고 장소가 당시 약식명령 기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도 사고 장소가 당초 밝혔던 내용과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야당의 이 후보자 사퇴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2일 “이 후보자가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관련 기록 중 약식명령 기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냈다”며 이를 공개했다. 명령서에 첨부된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1993년 11월 22일 오후 4시1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09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미금시 금곡동 산32번지 앞길에서 서울 1투○○○○ 엑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당초 보험사 사고기록에는 이 후보자의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장소가 남양주군 별내면이라고 돼 있다. 이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이곳이 사고 장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약식명령과 보험사 기록에 적시된 장소는 약 15㎞ 떨어져 있는 곳이다. 금곡동에서 먼저 음주측정을 한 뒤 사고를 낸 것인지, 별내면에서 사고를 낸 후 금곡동에서 음주측정을 다시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일 미금시 금곡동 산32번지 앞길이 사고 지점이라면 이미 공개된 보험사의 사고 기록과 새롭게 확인된 약식명령 기록 둘 중의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22일 근무를 마친 뒤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기 남양주 별내면 인근에서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후 밝혀졌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는 취소됐고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청문회 당시 “(사고로) 정신이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약식명령 기록을 오늘(22일)에야 확인했다”며 “보험사 사고 기록이 신뢰도가 낮은 만큼 이 기록을 사고 장소로 보면 된다”고 김 의원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적시된 곳을 사고 장소로 인정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은 물론이고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했던 전력이 드러나 경찰청장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경택 전수민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