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지주사가 6월 말 현재 1311건이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으로 물어줄 수 있는 돈은 1조7715억원 규모다. 하나금융지주가 계류 중인 소송이 가장 많았으며, KB와 NH농협은 고객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다.
22일 4대 금융지주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하나금융그룹은 피고로 415건의 소송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은 5200억원이다. 농협금융지주는 371건 피소에 4606억원, KB금융은 321건 4737억원, 신한금융 204건 3172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거액 소송으로 일시에 우발적 채무가 나타날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소송 공시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사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은행 및 카드사들이 집단소송의 피고가 된 게 눈에 띈다. KB금융의 KB카드는 2013년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시민들로부터 96건에 총 47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해 있다. 농협은행 역시 5만명이 넘는 원고에게 93건 155억원의 소송에 물려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수십건의 재판을 통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8만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KB카드와 농협은행의 2012∼2013년 당시 정보 유출 건수는 각각 5419만건, 2667만건이다. 소송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민사와 별도로 형사 재판도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져 고민을 더한다. KB금융 측은 “향후 추가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규모 및 결과를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소 1위를 기록한 하나금융은 상세한 공시보다 익명 처리를 많이 했고, 원고로도 1407건의 소송을 제기해 소송에 가장 열심인 금융그룹이 됐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를 상대로 자금관리담당 직원의 주식담보대출 및 대출금 이용 주식매매 손실무효를 다투다 1심에서 패소한 건이 눈에 띈다.
지주회사 체제는 아니지만 주요 은행에 포함되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도 각각 210건과 156건 피소에 소송가액 2632억원과 1367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입김이 강한 우리은행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며 가액은 112억원이다. 1심에 패소하고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기업은행은 1만1202명이 낸 통상임금 청구 관련 776억원짜리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고 지난 5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금융지주? 訟事지주!
입력 2016-08-22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