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머니·이모·고모할머니 살해… 패륜 범죄 어디까지

입력 2016-08-22 18:38 수정 2016-08-22 23:44
가족을 살해하는 패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식의 범행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고모할머니, 이모 등 범행 대상이 가족 내에서 확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2일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군(19)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4시34분쯤 대전시 궁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53)와 이모(6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에는 A군의 미국인 아버지도 함께 있었지만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 화를 면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함께 A군이 약물중독이나 지병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전북 고창경찰서는 고모할머니(85)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고창군 상하면 한 마을에서 고모할머니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혼자 사는 김씨는 고모할머니에게 “밥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범죄(존속살해·상해·폭행)는 2012년 1036건, 2013년 1141건, 2014년 120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존속살해는 2013년 49건, 2014년 60건, 지난해 55건이었다. 올 들어서도 이달 중순까지 29건이 발생했다. 직계존속에만 해당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 규정이 무겁다.

이처럼 범행 대상이 최근 가족 내에서 확장되고 있지만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는 가족 간 문제라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권창국 교수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해체되고 윤리마저 무너지면서 이 같은 범죄가 늘고 있다”며 “가족 윤리와 사회 전반적인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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