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 과정에서 냉장고가 파손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이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현금 보상을 약속한 이삿짐센터는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이사업체와 전화 상담으로 80만원의 포장이사 견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사 당일 이 업체는 이삿짐이 1t을 넘었다며 20만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13년 336건에서 2014년 408건, 지난해 48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사후·개별 구제만 있었고 근본적인 보호장치는 부족해 유사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 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운영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 등 포괄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도 마련해 업계에 보급한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부터는 이사업체 이용자의 권리보호가 더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계약서에는 에어컨 설치나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도 기재한다.
이삿짐이 파손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이사업체의 경우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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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횡포 동작 그만… 계약·견적서 의무화
입력 2016-08-22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