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카이도, 고베 등 일본의 85개 지방자치단체가 회계를 조작해 재정난을 감춘 사실이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전국 85개 지자체가 2336억엔(약 2조6000억원)의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했는데도 다음 연도 예산으로 메운 뒤 상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회계조작을 저질렀다고 22일 보도했다.
회계 조작에는 ‘오버나이트’(단기대출)와 ‘단코로’(당해 연도 전매)라는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됐다. 오버나이트는 지방의 경제진흥, 문화·체육, 복지를 위해 설립된 지자체 출자법인을 이용한다. 출자법인이 연말에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지자체는 대출금을 갚고, 이듬해 예산을 출자법인에 줘 법인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홋카이도와 고베시 등 84개 지자체는 이 수법으로 약 1646억엔의 회계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카야마현은 411억엔을 단코로로 메웠다. 단코로는 다음 연도 4∼5월에 전년도 예산 수납을 최종 확정하는 ‘출납 정리기간’이라는 제도적 빈틈을 이용한다. 이 기간에 대출을 상환한 뒤 새로 받은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면 장부상으로는 마치 전년도에 대출을 갚은 것처럼 처리된다.
하지만 회계조작은 리스크가 크다. 당장 지자체의 재정 부족을 숨길 수 있지만 출자법인이 파산할 경우 손실을 한꺼번에 물어야 한다. 실제로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단코로로 인한 적자가 커져 2006년 재정 파산을 선언했다. 이후 오사카부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회계를 조작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1년 회계조작을 조례로 금지했다.
총무성은 지자체의 회계조작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금지하지는 못했다. 오버나이트나 단코로는 사실상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칫 지자체의 재정 부족이 밝혀지면 출자법인이 파산할 가능성도 있어 총무성도 강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이면 불법적인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日 85개 지자체 회계조작 적발
입력 2016-08-22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