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업재해보험 들면 걱정 끝

입력 2016-08-22 19:15

자연재해는 농업을 하는 이에게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위험요인, 즉 리스크다.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농업재해보험이다. 국내에서 2001년 사과·배·소·돼지·말 등 5개 품목에 한해 시작된 농업재해보험은 올해 대상품목이 66개까지 늘어나는 등 크게 확대됐다.

2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에 따르면 2001년 대비 현재 가입 농가 수는 11.2배, 보험가입액은 약 18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보장 재해의 범위도 넓어졌다. 태풍·우박 등과 같은 특정 자연 재해와 함께 자연 재해에 따라 생겨나는 병해충과 화재 등 일부 2차 피해도 보험 대상에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감귤, 특수작물 등 일부 밭작물과 가축 중에서도 소와 말 등은 가입률이 아직 저조해 이들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선 연구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 10월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및 조사연구 기능만을 위한 전담조직인 농금원을 발족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금원은 농업인들의 요구사항 40여 과제를 발굴하여 농업인의 편익증진과 공적기능 강화 측면에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일선농협 등 보험판매기관이 보험사업 운영과정에서 겪는 문제점 등을 점검·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금원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농작물보험료 할인·할증률 개선, 자기부담금 완화를 통한 보장비율 강화, 농업시설 보장수준 확대 등을 끌어냈다”면서 “올해는 시설 미나리, 양배추 등 4개 품목을 추가하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재해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던 손해평가 속도, 공정성 시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인자격인 손해평가사 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430명의 손해평가사를 선발한 데 이어 매년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홍성재 농금원장은 “농업재해보험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상재해 속에서 농업경영안정을 보장하는 유일무이한 정책수단”이라며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이 농업경영을 안정화하는 필수품으로 정착하도록 농업인 입장에서 적극 상품 개선을 해가겠다”고 말했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