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지·한도축소 미리 알려야

입력 2016-08-21 18:27
신용카드가 정지됐거나 한도가 축소됐다면 카드사는 이용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은행 역시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게 됐으면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오는 11월부터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알림 서비스 의무가 늘어난다.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카드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알림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카드사는 카드 이용정지나 한도 축소를 미리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후 알림이었는데 이를 몰라 계산대 앞에서 당황했던 경우가 많아 사전 알림으로 바뀌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되면 모든 카드사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생겼다. 이전엔 일부 카드사만 해주던 서비스다.

대출과 관련된 은행의 대고객 알림 서비스도 강화된다. 카드 사용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같은 대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리가 변동된다면 은행은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승진 및 취업으로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역시 은행이 먼저 대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보험상품의 경우 지금까지는 만기가 지나도 보험사에서 별도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만기 1개월 이전부터 서면은 물론 SMS나 이메일로 알리도록 통보 조치가 강화되며 만기가 지난 후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투자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생기면 역시 만기 전이라도 알림을 제공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