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울산, 알기쉬운 조례 만들기 추진

입력 2016-08-21 18:59
울산시는 법제처와 함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바꾸는 등 조례 속 어려운 한자,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다. 올해 1단계로 사업으로 전체 324건의 조례 가운데 70건을 바꾼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글문화 중심도시 울산’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우리 시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