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 홍보대사 위촉 조례 추진

입력 2016-08-21 18:57
충북 청주시는 지역을 알릴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청주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자격조건과 임기, 해촉 등이 담겼다. 홍보대사는 청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한다.

홍보대사는 청주시장이 위촉한다.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 등 국내·외 인사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활동 기피,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업무를 수행할 때 각종 의전을 제공하고 수당과 여비 등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