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 불법 전용·방치 10% 초과

입력 2016-08-21 18:57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거래된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방치한 경우가 전체 농지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필지의 12.8%가 휴경·무단전용·임의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2단계 특별조사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 도내 거주자 1만7492명이 취득한 농지 2만5693필지·4263㏊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도는 조사 결과 3314필지(2601명)·343㏊가 비정상적으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휴경(방치) 2885필지·299㏊, 불법전용 308필지·25.8㏊, 불법임대 121필지· 18.2㏊ 등이다

도는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등과 협업해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거친 후 농지처분 의무, 농지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해당 필지는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본인이 직접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