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배 검사 폭언·폭행’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입력 2016-08-19 21:06
법무부가 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 처리된 검사는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연금도 25% 삭감된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의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결과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2년5개월 동안 김 검사와 검찰 직원 등에 대해 17건의 비위(폭언·폭행 등)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