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禹·李 모두 위법 가능성”

입력 2016-08-19 17:45 수정 2016-08-19 21:20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현행법 위반’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번 사태가 이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위법(違法)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두 사람 모두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조계는 “엄밀히 보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도 “소위 ‘정상 참작 요소’도 있다”고 평가했다. 우 수석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도 “(일부 의혹에 대해) 문제 소지는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에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이 특별감찰관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정상을 참작할 요소’는 있다”며 “개인 간 사적 대화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고, 유출됐다는 감찰 내용이 과연 얼마나 큰 기밀(機密)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이 특별감찰관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특별감찰관의 행위가 사실이라고 해도, 감찰 대상자(우 수석)의 명예훼손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특별감찰관은 일종의 ‘암행어사’인데, 감찰 대상자의 비위 행위보다 암행어사의 비위에 더 집중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우 수석의 의혹(횡령·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일부 문제 소지는 있다”는 평가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우 수석 측이 가족기업인 ㈜정강의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경 복무 중인 우 수석 장남에 대한 이른바 ‘꽃보직’ 의혹에 대해서는 “우 수석이 전화통화 등으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행위가 드러나느냐, 아니냐가 쟁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람의 위법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접근법이 될 수도 있다”며 “검찰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기]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