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권취소와 관련해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하며 해결에 주력했던 서울시가 결국 최후 카드를 빼들었다.
구종원 서울시 정책과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금일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의 지속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구 과장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금일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장에서 정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권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복지부는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사전통지도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도입 과정과 집행이 명백한 위법인 만큼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강완구 사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절차를 위반한 서울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조치를 한 것은 적법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취소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재중 민태원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청년수당,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16-08-19 21:05 수정 2016-08-20 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