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을 문제삼아 정면 공격에 나섰다.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기구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별감찰관을 정면 겨냥, 감찰 과정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야당은 즉각 청와대 발표에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발표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 과정에서 그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 수석 아들 의경 보직 배치, 가족기업 ‘정강’ 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감찰관은 전날 이들 의혹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이것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 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은 이 감찰관의 감찰 과정 자체에 위법행위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 권력기관이 현행법상 독립적 지위를 가진 감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을 문제삼아 오히려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내린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선 “그런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전날 이 감찰관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와 고발이 각각 접수된 만큼 수사 착수가 불가피하다”며 “정해진 수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우 수석을 구하기 위한 ‘찍어내기’ 시도”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청와대가 적반하장으로 본질을 흩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우 수석을 출석시키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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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남혁상 노용택 최승욱 기자 hsna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靑 “이석수 특별감찰관 국기문란”… 野 “본말전도 역주행”
입력 2016-08-19 18:14 수정 2016-08-19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