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파문은 지난 16일 MBC 보도를 시작으로 불거졌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감찰활동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MBC는 이날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A신문) 기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이라고 알려줬다”고 보도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1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이 특별감찰관과 A신문 기자는 16일 이전 우 수석 감찰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했고, 그 통화내용은 글로 작성돼 A신문사 내부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문건이 외부로 유출돼 MBC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보고용 통화내용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어떤 경로로 MBC에 전달됐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A신문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설부터 해킹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대화내용 문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확대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감찰 내용 누설”이라며 공격했고, 청와대는 19일 이 특별감찰관을 공개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이 특별감찰관 흔들기”라며 통화내용 유출 경위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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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李 녹취록’ 신문기자 통화 내부보고 유출… MBC에 전달돼
입력 2016-08-19 17:45 수정 2016-08-19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