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내세운 직제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한다는 취지였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됐고, 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감찰관에 임명됐다.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지만 직무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임기는 3년이고, 해임 요건은 극히 제한적이다.
감찰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런 케이스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특정한 의도’가 개입됐을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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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특별감찰관 어떻게 만들어졌나
입력 2016-08-19 18:17 수정 2016-08-19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