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하고, 법관으로 재직하며 실무도 경험했다. 대법관 능력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법률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학계, 실무계 연계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된다. 역사 인식 등을 살펴볼 때 균형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초고액 자문료를 받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낸 점, 민사 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미흡, 군복무 중 서울대 석·박사 과정 이수 사실,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강준구 기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6-08-19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