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우병우 수사에 조직 명운을 걸라

입력 2016-08-19 19:07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복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우 수석의 아내 이모씨가 대표인 ㈜정강의 자금을 우 수석과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경찰 등 조사 대상자들은 특별감찰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우 수석이 청와대에 버티고 있는 한 깊이 있는 조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민정수석 재임 기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였다. 우 수석이 대검에 재직할 때 벌어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매매 의혹은 애당초 조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그를 둘러싼 의혹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19일 감찰 내용의 언론 유출과 관련해 이 특별감찰관을 정면 비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국기를 흔드는 일’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공격하고 유출 과정과 의도,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지키기 위해 방어막을 친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다.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의를 거스르면 응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우 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우 수석은 민정수석이란 ‘완장’을 반납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응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넥슨이 강남 땅을 매입하면서 우 수석 측에 혜택을 줬는지, 매매 과정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는지를 포함한 각종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