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수할 대기업 임원 소개할테니 돈 잃어 줘라” ‘1타 1억’ 내기 골프 40억대 챙긴 일당 덜미

입력 2016-08-18 21:21 수정 2016-08-18 23:39
중소기업 대표에게 공장 부지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며 로비 명목의 ‘져주기 내기 골프’를 하도록 해 4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접대용 내기 골프를 빙자해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5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범인 부동산중개업자 김씨는 2009년 8월 충남 지역 공장 부지를 매각하려는 이모(65·건설자재업)씨에게 접근해 공범들을 대기업 임원으로 소개한 뒤 접대 명목으로 1타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르는 내기 골프를 20여 차례 하도록 해 2013년 4월까지 4년 동안 총 40억6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씨에게 “로비자금 40억원만 쓰면 70억원대인 공장 부지를 140억원에 팔 수 있다”며 “땅을 사들일 대기업의 임원들에게 내기 골프를 해 돈을 잃어주면 된다”고 속였다. 이들은 이씨에게 “일부러 오비를 내거나 퍼팅 실수를 하라”고 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7년 김씨의 소개로 28억원에 사들인 공장 부지가 2년 만에 70억원대로 오르자 김씨를 신뢰해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매매에 진전이 없자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