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의경 아들의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의 아들인 우모(24) 상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다. 또 두 달 반 뒤인 7월에는 의경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우 수석의 처와 자녀가 지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었지만 2014∼2015년 접대비·통신비·임차료·교통비 등으로 약 2억원을 지출했다. 이를 두고 우 수석 가족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한 달 가까이 조사하며 범죄로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법을 보면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감찰 대상의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경찰 등 관련 부처와 정강으로부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사의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수사 강제성이 떨어지지만 독립된 국가기관이 범죄 정황을 잡고 수사를 요청한 사안인 데다 우 수석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은 이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사건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감찰관 활동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 이후 종료된다. 이 특별감찰관이 조사활동 만료시점인 19일을 하루 앞두고 서둘러 검찰 수사의뢰를 한 이유는 감찰내용 유출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禹 직권남용·횡령” 검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6-08-18 17:39 수정 2016-08-18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