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꿋꿋이 버텨오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대 위기에 빠졌다. 청와대는 여전히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달 넘게 이어져온 논란 속에 결국은 우 수석의 자진사퇴로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 수석은 지난달 중순 처가의 강남부지 매각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적극 대응해 왔다. 하지만 우 수석 재임 이후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이뤄진다면 더 이상 버틸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별감찰관의 감찰에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언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 한 청와대 인사는 18일 “일단 두고 보자”고 말했다.
이제 관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제기돼왔던 야권의 경질 또는 해임 촉구는 물론 여당 내에서 ‘교체 불가피론’이 확산될 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지난 16일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도 우 수석에 대한 거취 정리는 없었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을 사실상 ‘재신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리 의혹의 장본인인 우 수석이 진행한 장관 내정자 인사검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권의 거듭된 주장에도 신임을 거두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의혹 제기만으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옆에서 일하겠나”라는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원칙이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 박 대통령의 ‘우 수석 안고 가기’도 더 이상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거센 교체, 경질 요구에도 불가피한 선택의 순간이 오지 않는 이상 교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그동안 수차례 보여줬지만, ‘검찰 수사 착수’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으로선 교체 여론이 높을 때 우 수석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고, 검찰 수사 등 교체가 불가피한 시점에서야 경질 또는 사의 수용 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한다는 정치적 부담 역시 떠안아야 한다.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기 어려운 집권 4년차에 인적 쇄신의 타이밍까지 놓친다는 지적도 뼈아픈 대목일 수 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禹 안고가기’ 난관봉착… 결국 자진사퇴?
입력 2016-08-18 17:45 수정 2016-08-1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