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열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후 경제단체가 주최한 첫 대규모 설명회다.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기관과 언론을 상대로 해오던 대관·홍보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설명회에는 60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다. 자리가 부족해 50여명의 기업 관계자는 3시간 넘게 진행된 설명회를 서서 들었다. 아래는 발표자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조두현 법무보좌관과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토대로 재구성한 Q&A.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A씨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냈고, 담당공무원 B씨를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했다면?
A. 공무원 B씨가 A씨의 부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직접 청탁한 A씨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위의 A씨가 일반인 C씨와 공직자 D씨를 통해 담당공무원 B씨에게 청탁을 했다면?
A. 제3자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제3자를 통한 청탁을 한 A씨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탁을 전달한 일반인인 C씨와 공직자 D씨는 각각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담당공무원 B씨는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Q. 제약회사에 다니는 직원 A씨가 의약품 허가 담당공무원 B씨에게 요건이 미비함에도 제품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고, B씨가 허가를 내줬다면?
A. A씨는 제3자(회사)를 위해 부정청탁한 일반인으로 간주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회사도 A씨가 낸 것과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B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Q. 시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씨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면?
A.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A씨와 B씨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Q. 방송사 임원 A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인 국립대 교수 D씨에게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건넸고, 직원 B씨와 C씨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D교수에게 각각 3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면?
A. 형식적으로는 A·B·C씨가 분리돼 있지만 돈의 출처가 방송사이고, 목적이 동일하다면 D교수는 동일인으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각각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건넨 A·B·C씨는 건넨 금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설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들이 낸 만큼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Q. 지자체 문화정책과장인 A씨의 배우자 B씨가 해당 지자체에서 문화창작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오페라감독 C씨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았다면?
A.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 C씨는 12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A씨의 경우 배우자가 초대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서 신고했다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시 동일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만약 티켓을 4장 받았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게 돼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Q. 기업이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했다면 ?
A. 먼저 합산금액을 따져봐야 한다. 합산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모든 언론사의 기자를 상대로 한 행사인지, 특정 언론사나 기자를 상대로 한 행사인지 살펴야 한다. 모든 언론사의 기자를 상대로 한 공식적 행사라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금품 등에 해당돼 예외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라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Q.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 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했다면?
A. 둘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된다. 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식사 접대 한도인 3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해외회사의 임직원이 영국대사관 직원에게 과도한 선물을 제공했다면 영사 공무원은 김영란법으로 처벌되지만 해외회사 임직원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Q. 부가가치세나 식당 종업원에게 준 팁 등도 금품액에 합산되나?
A. 결국 영수증에 찍힌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액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영수증에 찍히지 않은 팁 등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기준액을 초과하는 제품을 기준액 이하로 할인받아 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많다.
정현수 허경구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해외 신제품 발표회 기자 후원금 100만원 넘으면 위법
입력 2016-08-18 18:22 수정 2016-08-18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