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18명이 추가 확인됐다. 정부가 인정한 사망 피해자만 113명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폐 손상을 입었다고 인정된 피해자는 생존자와 사망자를 합쳐 258명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폐질환에 국한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산모를 통해 태아에게 영향을 주거나 코, 간 등 다른 기관과 장기에도 손상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피해 범위를 다른 장기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또한 현재까지 판정을 받은 695명보다 5배 많은 3600여명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어 피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3차 피해자 조사·판정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재검토 2명을 포함해 3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앞선 두 차례(1차 질병관리본부, 2차 환경부)에서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3차 신청자 752명에 대해 피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165명에 대한 판정 결과를 내놓은 ‘중간발표’다. 나머지 인원의 판정 결과는 내년 말에 발표한다.
환경부는 165명 중 14명을 1단계, 21명을 2단계, 49명을 3단계, 81명을 4단계로 판정했다. 1∼4단계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1단계는 ‘거의 확실’, 2단계는 ‘가능성 높음’, 3단계는 ‘가능성 낮음’, 4단계는 ‘가능성 거의 없음’으로 판정된다. 정부는 1∼2단계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폐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의료비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에 판정된 1단계 피해자 14명 중 생존자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망했다. 2단계 피해자 21명은 생존자 17명과 사망자 4명이다. 1∼2단계 피해자 35명 가운데 0∼6세는 8명으로 5명이 1단계, 3명이 2단계 판정을 받았다. 어린 연령층에서 피해가 두드러진 점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사망자와 소아 환자를 먼저 판정했다”며 “피해자 인정이 늦어질 경우 보상 및 지원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먼저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두 차례 판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18명 가운데 4명은 피해 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간 사람이 2명(생존자 1명·사망자 1명), 4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된 인원이 2명(생존)이다. 이번 정부의 조사·판정은 폐질환을 앓는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다. 정부가 태아 피해와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있어 피해 범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세종=이도경 홍석호 기자 yido@kmib.co.kr
가습기 살균제 사망 18명 추가 확인
입력 2016-08-18 17:37 수정 2016-08-18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