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측 ‘다양한 가족형태’ 교육 법안 “기독교계 의견 수용해 문구 삭제”

입력 2016-08-18 21:35

박경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법률안’에 명시된 ‘다양한 가족형태’에 동성커플이 포함될 수 있다는 기독교계의 지적에 따라 18일 수정의사를 밝혔다. 지난 3일 법안을 발의한지 15일만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내 ‘다양한 가족형태’는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때문에 발생한 한부모 가정, 혹은 미혼모·조손 가정을 의미하며 동성커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기독교계 분들의 우려를 수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법안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진선미 의원 등 15명과 공동 발의한 법안 2조 4항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기독교계에선 이 중 ‘다양한 가족형태’에 동성커플과 자녀를 입양한 동성애자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제기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항의전화와 의원실 항의방문 등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단계인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진 의원과 법안 발의 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진 의원과 논의하지 않았다. 진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교육시키라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논평에서 문제의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회언론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결혼을 1남1녀의 결합으로 국한시키고 있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 박 의원이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문구를 삽입해 학생들에게 결혼이 아닌 동거를 선호하고 동성애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급진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며 “2006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교육전략에도 나오는 이 개념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병대 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발의 15일 만에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가 법률안에 들어가면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전초단계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