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폭넓게 구제해야

입력 2016-08-18 18:45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책임 규명과 피해자 구제가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피해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을 단죄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국회·검찰·법원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환경부가 18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차 조사·판정 결과는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환경부는 “피해 신청자 752명 중 165명을 조사한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1단계 14명, 가능성이 높은 2단계 21명, 가능성이 낮은 3단계 49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는 81명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신청자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2단계 피해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못지않게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4차 피해 신청자 3003명(17일 기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여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한다.

지난 16일부터 사흘째 정부기관 보고를 받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역할도 막중하다. 특위는 유해물질 관리·감독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매섭게 추궁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위가 대통령 사과 문제로 잠시 파행한 적은 있지만 대체로 순항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특위는 앞으로도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원도 오로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