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칭 금융정보 요구… 100% 보이스피싱”

입력 2016-08-19 04:04

A씨(45·여)는 2014년 9월 한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 팝업창을 발견했다. 안내문에 따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번호 등을 입력했다. 순식간에 300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A씨처럼 ①팝업창에 금감원이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②검찰 등 정부기관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금융거래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다.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③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식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선이자 등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⑤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100% 피싱 사기다. ⑥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의심해야 한다. 급여계좌 등록은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⑦납치·협박형 보이스피싱은 침착하게 자녀의 안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⑧가족이나 지인이 인터넷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유선으로 본인인지 알아봐야 한다. ⑨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⑩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금융회사에 전화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금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금융회사에 환급 신청을 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