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8일 인천교육청 청사 내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자택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학교 신축 이전사업을 두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천시교육청 A씨(59·3급)와 B씨(62)씨 등 이청연 교육감 측근 2명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이 교육감도 금품이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했다는 사실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수사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학교 이전 재배치 금품 비리 관련 인천시교육감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6-08-18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