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4·사진)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앞서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포함해 통영함 비리의 정점(頂點)으로 꼽힌 해군 수장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통영함 비리의 ‘윗선’ 입증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을 청탁했다는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정 전 총장이 청탁을 받았거나 납품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통영함 사건의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납품 관련) 결재 문서를 보고받기 전 실무자 등에게 시험평가항목·평가결과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총장이 H사의 음파탐지기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결재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0월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성능 미달’인 미국계 H사 제품이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총장도 정 전 총장의 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4) 전 대령이 소개한 H사가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내렸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통영함 비리’ 정옥근 前 해참총장도 무죄
입력 2016-08-18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