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이어 이달부터 19개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공익감사단이 최초로 구성돼 부패취약 분야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감사에 투입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 공무원과 시민이 모두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달초 서울메트로를 마지막으로 19개 전체 투자·출연기관의 행동강령, 징계기준에 ‘박원순법’이 반영돼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박원순법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앞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고 이행충돌 방지규정을 담고 있다. 박원순법 시행으로 1년 사이에 공무원 비위(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행)는 32% 감소하고 공직비리 신고는 670%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총 2조4000억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확대, 강화했다. 또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올 하반기에 ‘마을공동체사업’ ‘도심특화산업 육성’ ‘공공의료안전망구축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내년에는 ‘임대주택8만호 공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확대한다.
감사 후 조치도 강화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시까지 별도 관리한다.
일상감사 등을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주력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인허가 관련 부서는 부작위(해야 할일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늑장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1억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5억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정책 모니터링에 투입하고 감사 시 모니터링이나 보조적 참여에 그쳤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를 ‘공익감사단’으로 구성해 감사에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영란법’보다 엄격 ‘박원순법’ 이달부터 확대 시행
입력 2016-08-19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