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차 브랜드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배출가스 성적서와 소음 성적서를 조작했던 아우디폭스바겐과 같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11일 국내 수입차 브랜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증서류 재검토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과 같은 조작이 수입차 업계의 관행이라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은 2륜구동·4륜구동, 수동·자동 등의 여부에 따라 모델이 달라지지만 같은 차종으로 분류된다. 배기량과 소음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표 모델이 인증을 받으면 같은 차종의 다른 모델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인증서를 조작했다. 독일에서 인증받은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한국에 출시한 아우디 A7의 서류인 것처럼 위조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외국 본사에서 인증을 받은 대표차종과 한국 출시 차종이 달라 폭스바겐처럼 성적서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차종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미 인증서류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수입차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사와 똑같은 차량의 서류를 요청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2∼3개월 걸릴 예정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된 차량에 대해 세부 검증에 들어간다.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국내 수입차 23개 全 브랜드 대상 환경부,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
입력 2016-08-18 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