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생일파티 장면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환치기’ 수법으로 수십억대 매출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 6대, 중국 계좌 7개가 환치기에 동원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J성형외과 신모(43) 원장과 환치기 업자 최모(34·중국 국적)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병원 정모(51) 이사 등 병원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중국인 환자들의 수술비를 ‘환치기 계좌’인 중국 계좌를 통해 위안화로 받았다. 세금 탈루가 목적이었다. ‘무등록 브로커’를 고용해 중국인 환자를 유치, 매출을 올리던 이 병원은 브로커 수수료를 주기 위해 중국인 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를 청구해 왔다.
신씨 등은 계좌이체를 하겠다는 환자들에게 환치기 계좌를 알려주고 돈을 입금하게 했고, 카드결제를 원하는 환자들에겐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수술비가 중국 계좌에 들어가게끔 했다. 이렇게 받은 수술비는 한국 계좌를 거쳐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환전됐다. 이렇게 결제된 수술비는 확인된 금액만 34억원이 넘었다.
신씨는 검찰이 지난해 4월 무등록 브로커와 대형 성형외과의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이들 환자의 의료기록 일체를 삭제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료를 폐기하거나 빼돌리는 모의 훈련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대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물품을 무상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씨가 5억1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씨는 2014년 12월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일자 기사 게재 언론 매체를 찾아가 기사삭제를 요청하며 1500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수술방 생일파티’ 성형외과 의사, 이번엔 ‘수술비 환치기’
입력 2016-08-18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