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청와대 관계자를 부른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예비대상자 10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다음 주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언론통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를 출석시키기로 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끝났지만 특조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에서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적정성, 선체 인양 과정의 문제점, 인양 이후의 보존 방법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특조위는 해경·해군 관계자, 세월호 선원, 언딘 등 구조책임자들, 청와대·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등 정부기관 관련자, 검찰·언론사·종교·시민단체 관계자를 출석시킬 계획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세월호특조위, 3차 청문회에 靑 관계자 부른다
입력 2016-08-17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