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는 기나긴 내홍을 겪고 있다. ‘사학 비리’의 상징 김문기(84) 전 이사장을 둘러싸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학교구성원이 뒤엉켰다. 교육부는 지난 8일부터 상지대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감사는 법인과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김 전 이사장의 비리도 대상이다.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상지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그 결과 올해 신입생에게는 국가장학금 지급이 중단됐고 학자금 대출도 50%로 제한됐다. 상지대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도 취소되며 ‘부실대학’이 됐다.
내홍의 원인은 김 전 이사장이다. 부정입학, 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이 1993년 구속되며 상지대는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2003년 12월에야 정식 이사를 선출했지만 김 전 이사장 측이 이사 선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2007년 임시이사 체제로 되돌아갔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그 결과 정식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이 선임됐다. 하지만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인원은 교육부 선임 이사 9명 중 4명이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물이라며 이사선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협의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상지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해 2014년 8월부터 총장을 맡은 김 전 이사장을 해임할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의 장남 성남씨를 포함한 측근이 장악한 상지학원 이사회는 같은 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와 함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명을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해임했다.
지난해 11월 김 전 이사장은 징계가 과하다며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상지학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변론도 하지 않은 채 패소했다. 지난 6월 서울고법은 상지학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김 전 이사장이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계속되는 법정 다툼 가운데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학교구성원과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에 엄정한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대학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하며 김 전 이사장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대학 구조조정 논란] ‘또 다른 부실의 대명사’ 상지대는 여전히 내분
입력 2016-08-18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