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식(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55년 전에 정해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다. 이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있다.
장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음주운전 기준이 0.02%이고, 과거 음주에 관대했던 국민의식도 변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해보험산업의 사회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을 낮추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자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경우 면허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장 회장은 말했다. 그는 “나도 계속 운전을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운행시간이 길고 열악한 조건에서 운전하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연세 드신 분들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만큼 선진국처럼 단계적으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킬 제도를 검토해 도입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55년 전에 정해진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밝혀
입력 2016-08-17 19:19 수정 2016-08-17 21:31